충남도가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정부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도의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가 제기한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경부는 조만간 행정심판 결과를 도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지경부 광업조정위는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보다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등 역기능을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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