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재래시장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17일 서울 삼양시장의 소유주 삼양시장㈜가 "롯데마트가 입점을 못하게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이 회사에 승소 판결했다. 2009년 4월 시장 정비 사업 승인을 받은 삼양시장㈜는 시장터에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중 2개층에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구청에 점포...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