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가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 개방형 직위 감사관제'를 시행한다. 이는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 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른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를 선발해서 7월 1일자로 임명해 전담 감사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원주시는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비전담 감사기구인 감사관실의 법무계를 타 부서로 옮겨 전담 감사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초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선발채용을 공고해, 법조계나 회계사 세무사 정부기관의 감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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