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흥덕구 관내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은 시민 7만5000명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 규모는 16만7201건에 73억5400만원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중순 시민 7만5354명에게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상당구 지역에서 체납된 16만6849건 70억1300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