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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3年8月18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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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주 한옥마을 건축규모·용도·간판 제한
Aug 17th 2011, 18:20

전주 한옥마을에서 대지 330㎥(100평)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지붕을 한옥으로 하면 철골이나 콘크리트도 가능했던 건축 구조도 목조만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24시간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 커피숍 등은 제한되고 전통찻집과 전통음식점만 들어설 수 있다. 전주시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 18일부터 14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송하진 시장은 "무분별한 상업시설 등의 난립을 억제하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미관, 정취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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