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준공 전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입주 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입주 예정자 현장설명회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준공 전까지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최대 6회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입주자 설명회를 열어 건설 현황 등을 설명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이달 12일 이후 대전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올 하반기까지 7개 단지 8229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아파트 입주 후 각종 하자 관련 분쟁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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