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보상금을 불법으로 챙긴 축산업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2일 이같은 혐의로 김모(42·축산업)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생활대책 용지와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혼자 운영하던 축사,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2억2500만원 상당의 생활대책 용지 4곳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8400만원 등 모두 3억1000여만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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