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세 여자 어린이를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주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聖貧女舍)의 전 사무국장 안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안씨와 함께 장애학생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생활지도사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 11세의 여자아이로 보육교사의 관심을 끌거나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으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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