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경쟁사 2곳과 함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상,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에 대한 기소는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내수 출하비율,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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