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 사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김모(49)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올해 초 6억원대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9)씨의 변호를 맡은 뒤 강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강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강씨가 허위 자백을 하는 대가로 이 사건 범인인 신모(33)씨로부터 1억원을 받도록 주선해준 뒤, 실제 5000만원을 강씨의 가족에게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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