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6ㆍ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 피해를 인정한 조치는 전쟁중 납북 피해가 정부에 의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6ㆍ25 이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은 있었지만, 전쟁 중 납북 피해는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지 않았었다. 전시납북자는 관련 법에 따라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은 6.25전쟁 중 제헌국회 의원이었던 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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