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2일 태어난지 두달된 아들을 도로변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정모(34·여)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이혼한 전 남편 이모(40)씨가 "내 아들이 아니니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께 이불에 싼 아들을 집에서 50m가량 떨어진 대술면의 한 버스정류장 옆 도로에 있던 종이상자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정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아들을 두고 온 장소에 들렀다가 아들이 죽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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