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고교생 1호 벤처기업가로 주목받았던 아들의 사업이 기울어 가는데도 이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11억여원을 끌어모아 빼돌린 신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의 아들(28)은 고교 3학년이던 2001년 향기 나는 속옷 등 아이디어 상품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벤처 열풍을 타고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아 고교생 1호 벤처기업가로 주목을 받았고, 당시 유행하던 '신지식인'에도 선정됐다. 하지만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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