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재난구조 작업을 하다가 숨진 일반인까지 포함시킨 '열사(烈士)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금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새 열사연금 개정안은 재난구조 작업을 실행하다가 숨진 시민은 물론 적법절차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중에 사망하거나 국가안보 임무 수행 또는 반(反) 테러 활동을 하다가 숨진 희생자들도 수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국가재산을 보호하려다 숨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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